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아파트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입주자 등 중에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원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는 위원장 포함이다.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의 정원이 된다.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의 정원이 된다.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여기서 호선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위원 중에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그리고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아파트 관리규약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을 표준으로 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맺음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이외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원의 결격사유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관리규약에 위임을 한다면 임의로 특정 입주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처음부터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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