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의무단지의 필수기구이며,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함) 선거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열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업무
- 동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의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후보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동대표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대표 후보자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대표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동대표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및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후보자 또는 동대표에 대하여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대표 후보자 또는 동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관리규약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할 지자체에서 준칙을 만들어 권고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관할 지차체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지 않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지차체가 아파트 감독 관청이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대체적 흐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제18차 개정 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리위원회 규정을 중심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2024.07.31. 18차 개정)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 법 제14조제14항, 제5항 및 영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
- 임원 당선증,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장 교부
-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 주택관리업자 관련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입주자 서면동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결정
- 전자투표 및 투표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투개표 업무 전번
- 잡수입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 일정 금액 이상 공사 또는 용역사업자의 낙찰 방법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 관리규약 이외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
전자투표 관련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동대표 등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투표를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하는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포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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