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 의무단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인 의무단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법령과 관리규약에 의거한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단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의무단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 등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신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관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구 획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다.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2014.2.21. 선고 2011다101032판결에 따르면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사례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라는 판시를 하였다.

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동별 세대수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대세대수 사이에 1:3.9의 편차가 생기는 등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자츨 초래하는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50조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예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선거구 획정

공동주택관리법의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선거구별 후보자투표 참여자선출 기준
2명 이상인 경우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최다 투표자
1명 인 경우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동별 대표자 재선거

32(동별 대표자의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재선거의 선출공고 시 기존 선거의 선출공고 횟수를 누적하여 포함하지 않는다.

1.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시각까지 후보등록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32조의2(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2.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인 경우가 아닐 때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