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의무대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위원의 자격, 구성원 수, 위원장 선출 방법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 및 운영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및 위원장 선출 방법,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라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 등을 위하여 의무대상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일정한 구성원 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구성원 수는 아파트 단지 세대 수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최소 위원과 최대 위원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최소와 최대 범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으로 구체적인 구성원 수를 정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운영 경비,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5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어 그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규약을 아파트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아파트의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 중에서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자 중에 관리규약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원 수를 초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위 내용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 통장에 위촉되거나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유권해석 사례이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의 방법 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및 해임, 공동주택관리 의사결정 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PC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입주자 등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지자체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중립의무가 중요하여 각 종 선거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서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2016 카합 20228)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나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 기관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을 물론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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