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아파트의 경우 한전에서는 종합계약 방식 또는 단일계약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세대 개인이 전기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우리 아파트에 적합한 계약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 방식의 종류
종합계약 방식
아파트와 한전의 전기요금 종합계약 방식은 한전에서 아파트로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 받아서 아파트 구내의 수변전실을 통해 개별 세대 전기 공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여 공급하고 공동설비 사용 전기는 일반용(갑) 고압 전력을 공급하고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일계약 방식
한전과 단일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아파트 구내에 고압 이상의 전기를 공급 받아서 모든 세대와 공용 설비 사용 전기를 주택용 고압 전력을 공급하고 고압 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 방식에 따른 장단점
종합계약 방식의 아파트 공용시시설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단가는 높지만 공용부에 적용하는 전기 단가가 낮아서 공용 시설이 많은 아파트에서 많이 선택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특히 신축 입주 아파트의 경우 입주 초기에는 미입주 세대가 많은 경우 종합계약 방식이 유리 합니다.
단일계약 방식은 종합계약 방식 보다 세대별 전기요금이 저렴하나 공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가 비싸다. 따라서 공용 시설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에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 방식이다.

전기요금 계약 방식 변경 방법
한전의 아파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세대별 전기 사용량 변경 등에 따라 아파트 마다 계약방식 선택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매년 해당 단지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요금 비교 검토를 하여 아파트 단지에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민에게 유리한 전기계약 방식을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전 ON 사이트에서는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따른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1년 간의 계절별 전기요금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 방식 변경은 1년에 1회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요금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