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부동산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무엇이며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 그리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 시 불이익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그리고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또는 종부세의 개념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말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토지인 나대지, 잡종지 등이 있고 별도합산 토지로는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 용지 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은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토지분의 공제금액이 5억 원이므로 토지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하는 개인은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는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합계액 중 공제금액인 80억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납부의무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대상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종합부동산세인 종부세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일시납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분할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부세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초과액 분납 가능
- 종부세가 500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 분납할 경우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또한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함.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직접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상 가상계좌, 홈텍스 접속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불이익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는 다면 즉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과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40% 가산세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 종부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금에 대해 하루마다 0.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20%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대출 제한, 체납자 등록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