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의한 사건 사고가 뉴스 기사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의 사고가 많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전동 스쿠터 공유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나서 쉽게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환경이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예기치 못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고 증가 원인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일상에 쉽게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의 공유 플랫폼에 의한 대여 서비스가 많이 생겼다. 우리 동네 골목 마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전동 스쿠터이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고도 2023년 기준 144건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 또한 2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전동 스쿠터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이 문제인 듯 하다.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식하지 않아 헬멧 미착용이나 다인승 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라는 기본적인 법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형사 처벌
도로교통법 상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동 스쿠터 운전을 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 스쿠터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별 기준으로 크게 최대 시속과 자체 중량이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 운행이 가능하고 30킬로 이상의 자체 중량이 넘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 시 강한 벌칙을 적용 받게 된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 상 형사 처벌 내용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벌칙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혈중 알콜 농도가 0.2 %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 면허 효력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에 의한 음주운전인 경우 벌칙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음주운전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64의 2호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 또는 스쿠터 등을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위법 행위인 범죄 행위입니다.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나 하나 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 귀가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행동할 것을 추천합니다.